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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체결후 유의사항 알아봅시다

전세 계약체결 후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보관부터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및 종료 관련 사항, 집 상태 점검, 임대차보호법 확인, 공공요금 정산, 우편주소변경 신고 여부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게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부동산거래괸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생활일상정보 2023. 9.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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