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은 대체로 큰 금액이 거래되고 장기간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세계약 시 유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대리인) 신분 확인 방법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에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 곳은 운전면허진위, 주민등록진위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진위 바로가기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주민등록..
생활일상정보
2023. 9. 2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