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10월부터 ~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열심히 환급금 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해서 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바로가기 >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 후 아래 조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 내역 상세조회 및 환급금 신청은 ..
전세 계약체결 후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보관부터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및 종료 관련 사항, 집 상태 점검, 임대차보호법 확인, 공공요금 정산, 우편주소변경 신고 여부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게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부동산거래괸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 계약은 대체로 큰 금액이 거래되고 장기간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세계약 시 유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대리인) 신분 확인 방법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에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 곳은 운전면허진위, 주민등록진위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진위 바로가기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주민등록..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거나 매매가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 보증금 보다 선수 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서 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혀황을 확인하세요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겨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