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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 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아동 돌봄 기회소득 신청하기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7월 8일 월요일) 9시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18시 그 이후에는 매월 1일 9시 ~ 10시 18시까지 (11월까지 접수)

 

● 제출방법 ●

 

온라인(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만 접수

 

 

● 접수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가능함

 

● 제출서류 ●

 

필수서류 10종, 선택서류 1종(서류 누락 (또는 미비) 시 신청반려함

 

 

※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 달 돌봄 활동을 실시 후 아동 돌봄 기회소득 신청서류(활동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 )는 별도 안내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지역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원 5인 이상)

 

- 돌봄 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생 이하)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공동체에서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 지원내용 : 돌봄 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호라동 시, 1인당 20만 원 지급 (소득요건 미제한)

 

※ 월평균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 (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