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는 공동주택 난방시설의 에너지효율성을 향상해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
서울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

 

  사업내용 및 주요 내용

 

사업내용은 중앙. 지역난방 노후 난방시설 교체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점수기간 : 2023년 9월 ~ 12.5(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됨)

 

○ 접수방법 :방문, 우편(등기)

 

 - (중앙난방)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녹색에너지과에너지정책팀

 

- (지역난방)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에너지정보

전기 (MWh)

energyinfo.seoul.go.kr

 

○ 주요 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소요금액 지원범위
중앙난방 폐열회수기설치 지원 15년 이상임대 아파트 120백만원 교체 비용의 70 ~ 90%
스팀트랩교체 지원 15년 이상아파트 120백만원
지역난방 급탕 예열열교환기설치 지원 서울에너지공사열사용고객 120백만원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지원 300백만원
보온재보강 지원 79백 만원

 

 보조금 지급절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되어 신청금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치 확인 해서 보조금 지급 한다고 합니다 

 

 

 

- 보조금 신청 14일 이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조금지급절차
보조금지급절차 출처:서울시

 

○ 대상자 선정

 

- 세대수(40), 노후도(30), 적합성(30)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함

 

- 심의일자(예정) : 총 4회로 개최하되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추가 개최 가능

 

회차 보조금 심의일(예정일)
1회 2023.10.04.(수)
2회 2023.10.25.(수)
3회 2023.11.15.(수)
4회 2023.12.06.(수)

 

 

○ 대상자 통보

 

- 심의결과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