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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비를 완화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1차 지원에서 못하신 분들은 이번 2차 추가모집 때 꼭 신청해 보세요
!!!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3년 9월 5일 10시 ~ 9.18 18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거주, 만 19세 ~ 39 청년 1인 가구
※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1차 지원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있는경우에도 신청 가능 함 ※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 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니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신청 불가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동안 최고 240만 원 지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금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자격 조건은 거주요건, 소득요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시면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x 5.25% 나누기 12개월)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25% 나누기 12개월) + 월세 70만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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