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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함(pc 또는 핸드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 24'. 6.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공공 마이테이터 활용에 동의함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자 ◀
● 선정자 발표 : 2024 7월 10일 수요일 예정임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확인하로 가기
▶ 선정기준 및 자격◀
● 선정기준 : 3개월 (24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연령 : 접수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4. 6.2. ~ 2005. 6.1 출생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거주지 : 접수기준일(24.6.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동점자 처리 :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