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서울시에서 다음 달 3월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 간 매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바로가기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본상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이어야 함

 

▶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월세지원 내용

 

▶ 2024년 선정자는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함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진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1.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2.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3. 화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내 

 "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청년월세 지원신청 안내
청년월세 지원신청 안내 출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받으러 가기

 

로그인 | 서울특별시

로그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www.seoul.go.kr

 

※ 메일 알림 서비스는 신청 시에도 메일 송수신 환경에 따라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일 알림 서비스는 참고만 하시고 사업공고는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