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신청 희망자..
생활일상정보
2024. 5. 15.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