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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신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시기 :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요건표
소득 재산요건표 출처 국토교토부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성을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자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입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단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