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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시기 :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성을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자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입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단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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