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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에서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 ~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늦지 않게 신속히 접수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바로가기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이 전국구 최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 자 (부모  등)와 아동 (생후 만 24개월 ~ 48개월) 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함

단,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회원가입절차를 마치고,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1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시고 있고,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볼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또는 누리집에 서 일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 하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