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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바로 확인하기

지려부러스 2024. 5. 23. 08:40

자동차리콜센터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분석 결과,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서비스
자동차 리콜서비스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대상 바로확인하기

 

자동차리콜센터

[비엠더블유] BMW 218d Active Tourer 등 33차종 - 헤드 유닛 관련 무상수리 (사전공지) [사전공지] 중앙 모니터를 제어하는 헤드 유닛에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차량 안전과

www.car.go.kr

 

 

 자동차 리콜제도란?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부품의 수리. 교환 등)을 통해 사고를 사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결함이있는 차량
결함이있는 차량 출처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받을 때에도 리콜 여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확인방법
리콜 대상확인방법 출처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정보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소유하신 차량과 관련한 리콜 및 무상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의 경우, 리콜 조치를 받으시면 리콜필요리콜완료 바뀝니다 

 

 

 

 

※ 리콜조치받은 후 약 3개월 이내에 상태가 변경되며, 무상수리의 경우, 조치 완료 여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리콜대상확인
리콜대상확인 출처 국토교통부

 

 리콜에 해당되는 수리를 자비로 처리했다면 보상되나요?

 

리콜 실시 이전 해당 부품을 최근 1년 이내 본인 비용으로 수리한 증비서류가 있다면 제작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자비처리
수리비 자비처리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는 각종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