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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터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 됐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추가노선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추가노선

 

 지하철 재승차 제도란?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선정되어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통해 14일간 시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643명의 시민이 참여해 만족도 90%(매우 만족 65.5%)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에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차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온수역

 

○2,5,8,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 전 구간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400원) 부과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카드

선. 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됨)

 

10월 7일부터 지하철에서 하차 후 재승차(동일호선 동일역)하는 경웅 환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