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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심콜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여부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119안심콜서비스
119안심콜서비스

 

 119 안심콜서비스 신청방법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하셔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 신청하시면 됩니다

 

119 안심콜서비스 신청하기 >

 

안심콜

안심콜,소방청 안심콜 서비스,119 안전신고센터, 유비쿼터스119 신고시스템, U119

u119.nfa.go.kr

 

※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됨

 

 

 

- 119안심콜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해당되는 사항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심콜 서비스 신청 :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등록 : 대리인르로써 다른사람이 서비스르 이용하고자 하고싶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위에글를 참고해 주세요

 

 안심콜 등록안내

 

본인의 안심콜 등록 방법

안심콜 등록방법
안심콜 등록방법출처:119소방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홀용가능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 번호로 등록가능함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가능함

 

 안심콜 대리인 등록안내

 

대리인이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대리인 등록이란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등록이 마친 후 상단 안심콜 메뉴에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 하 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해 주세요!!!!!!!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호 번호로 등록 가능함

-등록자 전화기로 119신고하셔야지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의존하지 않음

-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