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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은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보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우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밥법 알아보기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하기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대상

서울시 아이 돌봄비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가정

 

 

※ 양육공백 가정 :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장애부모 가정등

 

가구수별 소득기준표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 돌봄시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만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돌봄비 지원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 (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함

 

신청서류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 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 확인할수 있으며, 가격 판정 결과 가궁유형 가~다형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시에는 아동의 조부모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급자 통장사본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 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가능함 

 

지원절차

아이돌봄비 지원절차

시행시기

2023년 9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