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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은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보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우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대상
서울시 아이 돌봄비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가정
※ 양육공백 가정 :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장애부모 가정등
가구수별 소득기준표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 돌봄시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만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 | 월 40시간 이상 |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돌봄비 지원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 (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함
신청서류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 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 확인할수 있으며, 가격 판정 결과 가궁유형 가~다형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시에는 아동의 조부모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급자 통장사본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 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가능함
지원절차
시행시기
2023년 9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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