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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1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금 지원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서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기간 은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15.2만 원 정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자격은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이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면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가구의 소득이 국가 기중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의 소득이 국가 지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미혼부/모 및 20대로서 국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제한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시.도 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