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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히 신청하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모집 절차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고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중 연령

-(주소) 주민등록상에 서울시 거주하고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주거용 주택 임차인

-(소득) 본인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단 신호부부 7천만 원 이하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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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방문 (주소지 관할구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제출서류(온라인경우)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7가지 

1.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금액 기재

3. 임대차 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6.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 사실증 영서에 신고사실 없음으로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7.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