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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립분비청년 의료비 지원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 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사실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출처 복지부

 

 

 

의료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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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차구 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 당 사업과 동일하다 

 

▶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병 의원, 약국 등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자격조회 후 적용함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지원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지원종료는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내용

 

입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 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립 분비청년 의료비 지운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출처 복지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2만 8천 원 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률 14% 적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 출처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