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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피해로 힘드시죠 대전시에서 6월부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빠르게 전세사기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 24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2가지 중 편하신 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시행 전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한함)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2.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가구 60만 원, 2인가구 80만 원, 3인이상 가구 , 100만 원 지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공공임대주택입주 시, 최대 100만 원)
- 관내 공공입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 원)
-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 연속한 12개월, 월 40만 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접수기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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