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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4분기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 지원 금액을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결제적 불안정 성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절차 기간 조건 지급일 지급방법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절차 기간 조건 지급일 지급방법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절차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 신청기간 : 11월 1일 (수) 오전 9:00 ~ 11월 30일(목) 오후 6:00(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은 신청 접수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내용 :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신청) 23년 1분기 ~3분기 중 미신청 분리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3.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X)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지금 일정

 

※지급게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1.2. ~ "99.01.01. "23.03.02.~"03.31. "23/03.05.~04.13. 04.20
2분기 "23.04.01 "98.4.2. ~ "99.04.01. "23.06.02.~"06/30.. "23.06.05.~ 07.10. 07,20
3분기 "23.07.01 "98.7.2. ~ "99.07.01. "23.09.02.~"10.06.. "23.09.5.~10.13. 10.20
4분기 "23.10.01 "98.10.2. ~ "99.10.01. "23.11.01.~"11.30. "23.11.05 ~12.08 12.20

 

 지급방법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으로 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 (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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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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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새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https://gmoney.usersite.co.kr/login(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새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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